요양급여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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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조기 지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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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부터 별도통보일까지 시행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특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조치로, 2월 20일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시 그 경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 후 최대 22일)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최근 요양기관 내원 환자 수 급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공급자협의회는 감염병 등 발생 시 상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철수 회장은 특례 시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치과 의료기관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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