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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치협회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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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치협회장은 누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3.05 0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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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당신의 선택은?
치협 회장 후보 4인, 정견발표회
자질검증성 질문 등 ‘팽팽한’ 신경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정견발표회가 지난 2월 29일 덴올TV 세미나실에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 주최로 개최됐다. 4시간에 걸친 이날 정견발표회는 4개 캠프별 회장·부회장후보 소개 및 정견발표에 이어 회장 후보별 공통질의, 상호질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호질의에선 그간 공약발표 중심의 캠프별 선거운동에서 볼 수 없었던 후보자 간 팽팽한 신경전이 시종일관 연출됐다. <편집자 주>

 

보조인력난 해결을 부르짖던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에게는 집행부 치무업무를 통해 일궈낸 구체적인 성과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상훈 후보(이하 이): 간호조무사도 구인난이 있는데 과연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이력서가 들어올까.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제도정착이 가능한가.
→ 27대 집행부에서 치무이사, 29대 집행부에서 치무담당 부회장을 각각 맡았다. 28대에는 치무부서를 맡지 않았다. 27대 집행부 당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2개 정도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8대 집행부 때는 의견을 낼 수 없었다. 결국 치과위생사 업무만 늘고 간호조무사 역할이 없어져 버린 기형이 돼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직역을 만들거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장한 것이다.

김철수 후보(이하 김):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은 치위협, 간무협 등과의 합의가 선결돼야 정부·국회 동의를 이뤄낼 수 있다. 오는 2023년이면 고교졸업인원이 감소돼 간호조무사 희망 비율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제도의 법제화 및 인력수급 문제 해결방안은. 
→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치과에서 석션 업무 외 다른 보조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의 개선 없이는 간호조무사 유입이 어렵다. 의료법 80조 2 3항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부합되게 치과 관련 업무를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장영준 후보(이하 장): 한 달 전만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조인력난 해결을 주장했으나, 최근 들어 복지부령 개정이라는 다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다. 그 배경은.
→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이용하자는 것. 또 치과위생사가 석션이나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치위협도 진료보조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사법에 해당한다. 양 단체가 합의하면 이를 의료기사법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법인 이사장인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서 제출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한 직선제 도입 과정의 사실여부 등을 질문받았다.

: 재단 이사장으로서 3곳의 대형 검진병원, 1개의 치과를 운영중이다. 과연 동네치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 할 수 있을까.
→ 참 흠집 내기 좋은 주제다. 3개의 병원 중 2개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고, 하나는 개인병원이다. 정확하게는 현재 따로 보유한 치과는 없다. 법인 두 곳에 검진 치과가 있는데 동네치과 수준으로 보면 된다. 오히려 이러한 경영 노하우로 협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 장영준 캠프는 이번에 행정 예고된 ‘만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축소안’ 10개 항목 중 2개는 입장 없음, 6개는 찬성, 2개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입장을 표명한 근거과 입장은.
→ (김욱 부회장후보가 답)현재 자가중합레진과 복합레진의 경우 재충전 기준이 어떠한 학문적 근거도 없이 6개월로 바뀌었고, 재충전 시 기존 충전물 보철물 제거 간단을 삭제해 매달 100여 만원 가까운 보험 청구액 적자가 발생했다. 이 두가지를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해 반대의견을 냈다(김욱 부회장후보의 최근 입법예고 연기 등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김철수 후보가 4월까지 행정예고가 연기돼 시정 약속 받았음을 재확인시킴).

박영섭 후보(이하 박): 장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집행부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수차례 마라톤 회의를 거쳐 직선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도회의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도 하지 않은 등 당시 2015년 감사보고서 내용과 다른데.
→ 당시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8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회의를 개최했다. 1+3 제도를 근간으로 직선제 논의를 했고 협회에 안을 올렸다.

 

현직 협회장인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전시성 행사에 치중해 민생에 소홀했다는 의문과 회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 리더십 부족 등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 협회장으로서 3년간 APDC 등 전시성 행사에만 치중했다. 정작 보조인력 문제 등 회원들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 APDC가 전시성 행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27개국 7000여 명 치과계 회원이 참여했고 회원 회비나 협회 예산 부담 안 드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또한 APDC 담당 임원 업무와 민생 담당 임원들의 업무가 구분돼 있어 다른 업무에 영향 주지 않았다. 보험 분야 등에서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복합레진 급여화 등으로 약 5000억 원의 부가 진료수입을 올렸다.

장: 협회장으로서 상근근무에 따른 월급 세금문제와 겸직에 대해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지(그는 겸직금지 의무조항 위반 의혹 언론보도, 형사고발 등도 지적).
→ 치과계에 시급하게 윤리의식 회복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윤리포럼을 결성했다. 세금문제는 예전 집행부부터 실수령액을 1500만 원으로 적용해 문제로 대두됐으나, 저는 협회서 보전해주던 400~500만 원의 세금을 제가 받는 1500만 원서 직접 납부토록 하고 있다. 세금 제외 실수령액은 1100만 원 정도인 셈이다. 

박: 현 집행부 임원들이 제각각 다양한 캠프로 나뉘어 출마하는 모습이 씁쓸할 것 같다. 이는 현 집행부의 리더십, 결속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 역대 선거에서 어느 집행부도 재차 한 팀이 돼 선거를 치른 전례가 없다. 후보자들 캠프를 꾸리는 데 있어서 각자의 정치적 성향 등 복합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 선거가 끝나면 또 치과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협회장 선거 3수생인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는 ‘불출마 선언 번복’ 등을 해명해야 했다. 아울러 덴탈어시스턴트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복지부는 필수의무교육 240시간을 받는 요양보호사의 간단한 석션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개월 교육 수료한 덴탈어시스턴트에게 석션 등 의료행위가 허용될 가능성은. 정부·국회 설득 방법은.
→ 전국의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가족들이 석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지난 2012년 개호복지사에게 석션과 영양줄 공급을 허용해줬다.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단기교육을 통해 치과보조사를 양성하는데, 석션 업무는 3개월로 끝낼 수 있고, 그 밖에 본뜨기나 엑스레이 등은 1년 과정으로 이원화 하자는 취지다.

: 치협 회장에 세 번째 도전인데, 두 차례 낙선 후 어김없이 불출마 선언한 바 있다. 잦은 말 바꾸기는 기존의 개혁 이미지와는 정반대인데.
→ 악화 된 눈 건강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 그 말씀을 치과계에 드린 것이고, 특정 후보는 과도하게 띄워주는 등의 언론환경 등에 환멸을 느껴 불출마 선언한 것이다. 이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바 있다. 하지만 한 멘토로부터 당신을 지켜보는 몇천명의 치과인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듣고 출마를 결심했다.

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의 입법화, 중요 직역간 협의 진행방향 등을 질문하고자 했으나 김철수 후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 답변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다.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는, 국내 현실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스케일링, 실란트, 불소, 금연교육 등에 대해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을 살려주고, 간호조무사 직역과의 관계설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선관위는 3월 9일 자정 이후 문자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결선투표까지 2일간의 기간도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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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이 2020-03-05 12:52:32
치협의 비리와 소송과 연결되어있는 1,3번 후보님은 안됫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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