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12세 이하 복합레진 개정안 철회’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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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12세 이하 복합레진 개정안 철회’ 항의집회
  • 정재이 기자
  • 승인 2020.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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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지부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를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상복 회장을 포함한 서울지부 임원진과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회장, 송파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 마포구치과의사회 서왕연 전회장,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조원배 총무이사 등 3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복지부 출근시간에 맞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항의집회 후 이상복 회장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와 치과 개원가의 격앙된 정서를 전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급여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전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로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공표하는 등 사안이 급박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의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치과계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크고 작은 실망감을 안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치과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급여기준 개정을 단행하는 복지부에 심히 유감 스럽다.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급여 기준 개정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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