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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에 치과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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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에 치과계 ‘술렁’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2.1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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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후보 이구동성 탄원 나서
2월 25일까지 반대의견서 제출 독려

지난 2월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해 치과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 당일 수복물 제거 불인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이 내 재치료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4개로 한정 등이 포함돼 치과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하며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지부 및 학회에 고시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제31대 치협 회장 후보들도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에 나섰다.
 
박영섭 후보는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면서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보의 안정적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고 결국 국민 의료혜택을 악화하는 형국”이라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영준 후보는 “이번 정부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GI 재충전 인정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보진료 적정화에 앞장서온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처사”라면서 치협이 전면으로 나서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을 재논의를 요구한다”면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후보는 “이번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행정예고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면서 “복지부 자체 용역조사 결과 원가 60% 수준의 급여진료에 대한 의료수가에도 묵묵히 감내하며 일해온 치과의사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후보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필요 없는 의료자원만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2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치과계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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