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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일방적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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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일방적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강력대응’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2.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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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치과계의 우려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강력하게 대응에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2월 18일 항의차 복지부를 방문해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2월 12일 즉각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했으며,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치과계 여론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치협도 적극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1일 실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치협은 관행수가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내 회원들의 호응과 함께 치과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치협은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치과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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