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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제한에 관한 치협회장 후보의 입장 공개 … 다소 의견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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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제한에 관한 치협회장 후보의 입장 공개 … 다소 의견 차이 보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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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은 지난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출마를 앞둔 후보들에게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2월 10일 각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소송모임은 각 후보캠프에 △사안이 치과의사 소수의 문제로 보는 것인지,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인지 △당선된다면 소송에 같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등 크게 3가지를 질의한 결과 박영섭‧이상훈‧장영준 후보는 비슷한 답변을 했지만 김철수 후보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내비췄다.

첫 번째 질문에서 박‧이‧장 3명의 후보는 일반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관련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보면서 치과 전문의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진료 제한 규정은 향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협회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참여 의사와 비용 지원 대해서도 박영섭 후보는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또 다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하며,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도울 것’, 이상훈 후보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일정 부분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장영준 후보는 ‘단체, 학회, 복지부 대상 총력 대응해 규정개정 이뤄내며, 협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적절히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철수 후보 측은 ‘협회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지해달라. 협회의 예상 편성 및 집행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종석 대표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치과계를 넘어 모든 의료계의 나쁜 판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판례로 남아버리면 이에 대해 규정이 만들어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질의는 각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는 의미로 발송한 것과 동시에 당선이 된 후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는 “대부분 치과의사들이 나와 상관없는 소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치과의사 진료권이 제한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이 실행되는 첫 번째 사례”라면서 “다른 진료 영역으로 진료권 제한이 퍼져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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