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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후보, 선거결과 불복 "명백한 불법선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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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후보, 선거결과 불복 "명백한 불법선거" 주장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2.0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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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경기지부 회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논란
선관위 “추후 입장 발표”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으로 당선된 최유성 후보가 기쁨도 잠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월 6일 치러진 제34대 경기지부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나승목 후보는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의 ‘선거 당일 문자 발송’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 후보는 “경기지부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에 따라 선거일 직전일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최유성 후보 측은 이를 무시하고 선거 당일 오전에 조직적으로 불법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고 선관위 또한 이 의견을 수용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결했다”면서 “이의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후보는 “경기지부 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 오점을 남긴 이번 선거 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면서 “명예와 회원을 생각해 최 후보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최유성 당선자는 “오전에 보낸 문자는 개인 간의 소통 차원에서 취한 연락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선관위에 이 부분을 해명했고 선관위도 받아들였지만 회원에게 다시 소명해 달라는 요청은 무시됐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자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 측의 문자 발송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결했지만 최유성 후보에게 당선증은 교부한 상태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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