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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치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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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치과’ 생긴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2.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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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요양병원협회 MOU
치과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창출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2월 4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전국 1500여 개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치과질환을 앓는 경우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근거 치과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입원환자 대다수가 노인인 관계로 구강건강상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 난이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병상 이상 요양병원들도 치과진료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치과진료인력을 확보해 치과서비스를 제공,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사 연령분포를 감안해 향후 수년간 급격하게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버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 효과 또한 기대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도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송된 요양병원 환자를 진료해본 치과의사들과 요양병원 양측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요양병원들의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들 및 관련 보조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이 3가지 사안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에서 손덕현 회장은 “15년 동안 요양병원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2013년에 치과를 1호로 개설해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체결 통해 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치과 개설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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