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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오보경 회장, 총회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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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오보경 회장, 총회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2.0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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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정 과정 문제 없다” 주장
항소로 무너진 서치위 위상 회복할 것
△(왼쪽부터) 유은미 총무부회장, 오보경 회장, 이수정 법제부회장, 한화진 학술부회장

서울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치위)가 ‘제35차 정기대의원 총회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치위 오보경 회장과 유은미 총무부회장, 이수정 법제부회장, 한화진 학술부회장은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 1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무효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치위 회장 선거 과정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됐다. 

김민정·정은영 회원은 제16대 서치위 회장 선거 과정과 방식, 오보경 회장 전 집행부의 중앙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10월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제35차 정기대의원 총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18가합572614)’에 대해 “제3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오보경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

이수정 법제부회장

이수정 법제부회장은 “이번 판결의 쟁점은 ‘대의원 수 산정’에 대한 중앙회와 서치위간 모수의 주장이 다른 데 있다”면서 “당시 1356명으로 산정한 대의원 수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중앙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총 1758명으로 선출직 대의원 59명, 당연직 대의원 17명으로 재적 대의원이 76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당시 자료에는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치위 선거권자는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수를 1356명으로 산정, 대의원을 45명으로 선출한 것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보경 회장

오보경 회장은 “전국 치과위생사는 중앙회에서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를 하며 회원에 대한 교육, 관리는 모두 중앙회를 통해 이뤄진다. 모수에 대한 정보, 회비 납부자 및 보수교육 이수자 등 회원의 구체적인 정보를 시·도회 차원에서는 알 수 없다”면서 “당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중앙회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해 답변받았고, 이를 최선이라 판단했기에 대의원 선출 및 총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회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묵인하다 이제 와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원고 측을 질타했다.

오 회장은 회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회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 집행부에 수년간 몸 담고, 서치위 임원을 역임한 사람이 중앙회와 시·도회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 총회는 중앙회에서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시점에 모수를 추출했다”고 덧붙였다.

유은미 총무부회장은 “중앙회와 시도회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힘든 과정이지만 서치위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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