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는 잠재적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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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는 잠재적 범법자?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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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의료인력정책 토론회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 이하 정책연구소)가 지난 1월 15일 W스타일치과 세미나실에서 ‘치과의료 인력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배수명 공동대표의 ‘치과의료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부터 시작됐다. 배 공동대표는 WHO에서 제안하는 치과위생사 및 치과조무사 역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의 치과의료 인력 업무 범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치과의료 인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의료 인력 간 업무의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개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외 치과치료 보조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임상 치과위생사 대다수가 사실상 잠재적 범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법적 의무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치과의료 인력 대혼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위생사의 현재 업무 범위를 인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치과조무사가 치과의료에 포함된 치과위생사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 치과의료 질 보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적 테두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심연수(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는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치과의료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치과조무사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가 함께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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