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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3월 3일 협회장 모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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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3월 3일 협회장 모의투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1.2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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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오류사고 차단 목적
모의투표 대상자 1만6500명 상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는 2020년 3월 10일 치러질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지난 1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모의투표 실시와 더불어 제31대 협회 회장단 선거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방법은 직전 선거와 동일한 ‘SMS문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모의투표는 선거 당일 진행될 SMS문자투표 형식 및 전송 방법을 숙지하고, 선거인의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모의투표 대상자는 문자투표 방법을 선택한 선거인이며, 1만6500명이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1대 회장단 선거는 △1월 20일 선거 공고 △1월 29일~2월 12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투표방법 선택) △2월 10일~11일 후보자 등록 △3월 3일 모의투표 실시 △3월 10일 제31대 회장단 선거일 △3월 12일 결선투표-SMS문자투표 실시(필요 시) △3월 17일 결선투표-우편투표 실시 및 최종 개표(필요 시)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직전 선거에서 문제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이틀 후인 3월 12일 결선투표 SMS문자투표를 시행하고 우편투표가 도착하는 3월 17일 최종 전체 개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선거인이 SMS문자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의 확보라고 판단하고 『① 회원 신상신고 ② 선거인 명부열람 ③ 문자를 통한 본인 확인 ④ 미확인자 지부 확인』 등 절차를 통해 회원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1월29일~2월12일)동안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휴대전화와 주소지 등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 준비에서는 회원 신상신고나 선거인 명부열람을 진행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문자를 통해 본인 확인』이라는 절차를 2월 17일~2월 21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해 전체 선거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기에 선관위 문자를 받은 선거인은 꼭 회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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