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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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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성시대,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③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1.2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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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주목해야 할 저작권 보호 이슈로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1순위로 전망됐다.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둬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저작권 제도는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이며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 창작을 장려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저작권이 두려운 것은 단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저작권 제도의 큰 틀을 알면 그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1. 웹툰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으므로 마음대로 퍼가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웹툰과 같은 경우에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허락 없이 퍼가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포기했다거나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능 기출문제와 같은 널리 알려진 저작물도 허락 받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다. 

2. 권리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쓰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침해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지 않은가?
저작권자의 허락은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연락주면 언제든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쓴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권리자를 열심히 찾아봤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정허락’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3.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비영리 목적이라면 음악, 영상, 소설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 
원칙적으로 영리, 비영리 구분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같이 사전에 허락 의사를 밝혀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4.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음원’을 검색해 다운받았다. 이를 편곡·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저작권 없는 음악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무료 음원’ 혹은 ‘저작권 없는’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권리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하세요’와 같이 조건을 붙여 놓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무료 음원의 경우에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5.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이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분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된 분량이 적다면 공정이용해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한 창작자는 상업용 영화, <러브레터>의 일부분을 삽입해 영상을 제작했다. 110여 분에 달하는 영화 중 30초 정도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 인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히 몇 초까지는 괜찮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6. 이미지나 영상을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 등을 표기해 사전에 허락해 놓은 이미지나 보호기간 만료 이미지, 기증저작물 등을 활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픽사베이(pixabay.com)’나 ‘TED(ted.com)’ 등이 그렇다. 또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저작물 사이트도 존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에서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물이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유·기증·공공저작물 등은 일정한 이용 조건(출처 표시 등)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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