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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오보경 회장 선출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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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오보경 회장 선출 결의 ‘무효’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1.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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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측 손 들어줬다
2년여 공방 끝에 최종 판결 … 피고 측 항소할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16대 회장 선거가 2년여 간의 공방 끝에 무효로 판결됐다.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18가합572614)’에 대해 “2018년 1월 17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오보경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칙 및 제규정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 76명에 미치지 못한 60명의 대의원만이 이 사건 총회의 재적 대의원으로 확정되어 결정족수가 필요한 총회 결의가 피고 회원들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 회칙 제24조(대의원수의 배정: 선출 대의원 수는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지역구별로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한다. 그 외 초과회원 15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하여 추가한다)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면서 “당연직 대의원은 피고 회칙 및 제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사람들 중 3명이나 재적 대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열했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재적 대의원이 본래 76명이라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선거에서 34명의 찬성표를 얻은 오보경으로서는 피고 회칙 제1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곧바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로 될 수는 없고, 다만 차순위 득표 후보자와 결선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선거절차에서 곧바로 오보경을 당선자로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순위 득표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서 “따라서 오보경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소송단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구성과 수, 선출방법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정기대의원총회 회의 개최 20일 전에 각 분회의 모든 대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총회 개회일로부터 4일 전에 공고한 점, 중앙회 선관위 규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장 선거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인단 또한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회와 시도회는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 사실 조회 요청에 있는 그대로 지체 없이 답변하라”면서 더 이상 소송을 지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소송에 소송을 물고 있는 치위생계, 앞으로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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