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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인단 "임 회장 당선은 '무효'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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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인단 "임 회장 당선은 '무효' 확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1.2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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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무효소송인단
공식 성명서 발표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에 경고를 날렸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1월 17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치위협은 지속적인 소송 지연을 멈추고 법원이 요청한 사실 조회서에 즉각 답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1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임춘희 회장단에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소송인단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협회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사태를 접하면서 협회 정관과 임원 구성 및 구성 절차, 업무 진행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소수 권력자에게 협회가 휘둘린다면 회원 다수가 피해를 받는다"면서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소송을 진행한 계기를 설명했다.

선거소송인단은 "치위협은 지난 2019년 6월 14일 법원이 보낸 송장을 무시하고, 무변론 판결선고일까지 묵살하는 등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치위협 태도를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총회 결의에 참석한 18개 시·도회 대의원에게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는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등을 묻는 사실 조회서를 보냈지만 불과 4개의 시·도회만 회신했으며 대의원구성 절차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 없는 서류'로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장 선거에 참석한 각 시·도회 대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당선 무효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소송인단은 "시·도회는 각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응당 밝혀야 할 진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도회의 태도를 보면 그 자체로 대의원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선거소송인단은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에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는 더이상 소송을 지연하지 말 것과 △치위협 산하 시·도회는 즉각 법원이 요청한 사실 조회서에 답변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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