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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정기이사회서 모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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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정기이사회서 모의투표 실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1.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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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회장단 선거 준비 완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서 사용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활용해 이사회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점검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1월 7일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된 모의투표는 2월 12일 진행되는 실제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4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대비해 서울지부는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날 파악된 여러 항목을 분석·점검해 선거인명부 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 권리 정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201명을 배정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적용 오는 1월 28일까지 입회비 및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2월 12일 진행되는 제38대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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