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계획적 음해 정황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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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계획적 음해 정황증거 있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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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료법 위반 없었다” 재주장
‘진료장면 확보’ 지시 등 SNS대화 확인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한 종편채널에서 보도된 그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및 검찰고발 사건등에 대해 ‘계획적 음해’로 추정되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지난 1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그는 “협회 전 직원과 모 언론사 기자가 ‘김철수 진료장면 확보’, ‘후원금 200만 원 지급’ 등 대화를 주고받은 SNS(카카오톡) 내용이 협회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  서면자료 공개는 거부.

아울러 그를 타깃팅 한 종편보도가 협회 신년하례식 이틀 전인 1월 6일 방송된 정황을 들며, “이는 2개월 후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 밝힌 저를 치과 내 불법도촬 영상을 기반으로 음해할 목적의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 방송보도 직후 해당 치과 측은 불법도촬 한 이들과 그 배후세력을 업무방해 혐의 및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경찰고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회장은 자신의 이름이 내걸린 다른 의사의 명의의 치과에서 진료하는 영상이 한 종편채널로 보도돼 정관 위반(임원의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일부 치과의사들이 그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검찰고발 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회장은 “정관을 준수했고,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논란 이후 반박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했다.

그는 “회장업무를 시작하며 규정에 따라 새 개설자에게 해당 치과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포괄 양도했고, 그에 따른 임대료 이외에는 협회장 재직 중 지금까지 결코 어떠한 진료수익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또한 한결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촬영된 영상에 대해선 “병원 측 특별요청으로 2019년 12월 18일 유학생 등 4명에게 사후관리 차원 체크를 한 것이고, 진료비 발생은 없었다. 환자 사후관리는 모든 의료인의 고유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겸직조항의 충분한 검토와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 정관(임원의 겸직금지)은 협회 회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이지, 임기 전 진료환자의 사후진료 등 모든 진료행위의 무조건 제한은 아니라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  

김 회장은 제31대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재차 밝히며 “앞으로 다가올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음해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정책경쟁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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