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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김 회장 진료 겸직행위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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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김 회장 진료 겸직행위 ‘뭇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1.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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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 “치과에서 진료하는 모습 포착”
김 회장 “의료법 위반사항 아냐 흠집내기 그만”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의사의 명의로 된 치과에서 진료하는 모습이 포착돼 검찰에 고발됐다.

한 종편채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의 한 치과에서 교정 환자를 상대로 진료했다”면서 “다른 환자를 상대로도 충치와 사랑니 치료를 이어갔다”며 김 회장의 진료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매체는 “김 회장은 치협 정관에는 회장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는 평일 낮에 다른 의사 명의로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다”면서 “사실 해당 병원은 김 회장의 소유였지만, 겸직금지 조항을 지키려고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넘겨 놓고도 진료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혹이 확산되면서 일부 치과의사들은 “협회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정황이 있다”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겸직금지’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원 여러분께 소명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면서 “상근 협회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상황에서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 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온 환자 중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해 진료받기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한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면서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출마의 뜻을 밝힌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의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이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됐다면 지양돼야 마땅하다”면서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서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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