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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주과학회,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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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주과학회,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정재이 기자
  • 승인 2020.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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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부터 의료윤리까지 망라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는 2019년 12월 26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3차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학술집담회는 이강운(강치과) 원장과 김준혁(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먼저 이강운 원장은 ‘치과 영역에서 법적 분쟁 사례’를 주제로 임플란트와 치주수술 영역의 실제 소송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중 분쟁이 잦은 ‘설명의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를 이해시켜 진료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의료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해당 기관 및 이용 방법 등도 설명했다.

김준혁 교수는 ‘치과 의료 윤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치과 의료윤리학이 필요한 이유를 “타인 및 사회와의 충돌 시 조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윤리학”이라 강조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치주과학회는 올해도 치주, 임플란트 영역에 대한 주제 강연과 더불어 치주와 연관된 분야 강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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