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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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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 구교윤 기자
  • 승인 2019.12.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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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료법 중복 개설·운영 금지 사건’에 대한 각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김성수·박성철·박보영 변호사)와 보조참가인 유디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유욱·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김선욱·정혜승 변호사)가 참가했다. 

또한 ‘합헙’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법무법인 원일(정의정·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고, 참고인으로는 ‘합헌’ 측 법무법인 여명(유화진 변호사) 등이 자리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치협 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인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해 왔다”며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8월 판결 전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해 제출한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판결문에서 수차례 인용되는 등 협회를 통한 치과의사의 노력이 합헌 판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그 이후에도 남은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했기에 이번 각하 판결을 더욱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보건의료인의 지나친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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