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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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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동의 의무화
  • 정재이 기자
  • 승인 2019.12.3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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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줄이고 환자 선택권 강화 목적
2021년부터 동네의원까지 도입

그동안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규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을 밝혔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에서 실시 중으로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 후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020년 7∼9월 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말에는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 원, 최고비용은 30만 원으로 의원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가격 차이는 갑상선초음파, 충치치료, 추나요법 등 상당수 진료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한 564개 항목을 공개하게 된다.

공개내용 역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맞춰 개편될 예정으로 단순한 가격 공개가 아닌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급여 진료를 하며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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