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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2020년 2월 11일 지부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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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2020년 2월 11일 지부장 선거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2.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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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문자투표 병행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 이하 대구지부) 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 2020년 2월 11일 우편투표와 문자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대구지부는 2020년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후보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마감일인 14일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지부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39차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은 회원이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집행부가 상정한 회칙 개정안이 출석대의원 66명 중 52명의 찬성(약 78.8%)으로 회장 직선제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구성된 회장 선거 방법 개선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타 시도지부의 직선제 운영 사례, 문제점 등을 검토해 규정 준비를 시작했다. 선거 방법 개선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참고해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 회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만들었다.

대구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선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관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 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서는 회원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효투표의 다수득표를 얻을 경우 당선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구지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여야 대구지부 회장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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