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22 (금)
[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⑧
상태바
[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⑧
  • 신상민 원장
  • 승인 2019.12.30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캐나다에서의 개업 上

캐나다는 1인이 여러 치과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처럼 1인1개소 원칙은 없다.

아직까지 1인이 여러개의 치과를 소유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CDSBC를 비롯한 면허관리기관이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의 모 프랜차이즈 치과처럼 네트워크 치과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큰 영리 기업이 치과를 사냥하듯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한다.

이에 CDSBC에서는 영리 기업 형태의 치과가 과잉진료나 저질진료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내려질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다.

보수적인 치과의사들은 이를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달라서 그런 것 같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생기지 않는 한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관대한 편이다.

나는 Associate Doctor로서 2년반 정도 경험을 쌓고 1년 반 전부터는 작은 치과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밴쿠버로 오자마자 바로 개원한 동료 선생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 2년 정도 적응기간을 거친 후 개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캐나다에서의 치과 개원은 한국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원지로 적당한 지역이 어딘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며,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으려 해도 2년 정도 수입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대출 심사를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유로운 삶을 찾아서 나온 곳인데, 첫해부터 개원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