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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019 제8회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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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019 제8회 정기이사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2.2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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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상에 양승조 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2월 1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수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이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시자는 17대~20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양승조 도시자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치협은 이사회에서 회비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면제조항에 따라 소득근거 및 납부방안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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