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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실시해야 할 감염관리 표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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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실시해야 할 감염관리 표준정책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9.12.1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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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다다른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공개
적절한 수가보상체계와 운영인력 시스템 구축이 관건

의료계가 숙제처럼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감염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치과분야의 경우 과거 2006년 모 지상파 방송국의 PD수첩 파동을 겪으며 감염관리 체계 부실이 실제 개원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다나의원의 C형 집단 감염사태는 범 의료계의 총체적 감염관리 시스템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 동안 손 놓고 있던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이 정부 주도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업으로 2017년 의료감염 표준예방지침을 마련했다. 치과계는 이 지침마련의 선례를 살펴 2018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으로 전국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감염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번 지침마련을 위한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근거확보에 나선 바 있다.

올 7월부터는 치과계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원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선정하고, 치협 주도하에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복지부의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10일 이 같은 공동작업 결실인 ‘치과감염관리 매뉴표준정책 매뉴얼’을 소개하는 첫 번째 공식행사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렸다.

먼저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이 될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 신호성(원광치대) 교수는 이번 매뉴얼 개발의 주요 지침과 개발과정 및 일부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의료와 달리 외래기반의 침습적 의료중심인 치과의료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 기준으로는 국내 의료지침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 각국의 감염관리지침을 토대로 ADAPTE Collaboration 수용개작 방법론을 통해 근거중심의 치과감염관리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크게 △표준주의/직업안전 △기구재처리 △치과의료기관의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특수감염관리 등 4개 부문 27개 상위 항목과 부록 4편으로 구성됐다.

신 교수는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은 각 치과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정책과 실행방법을 작성할 때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감염관리 매뉴얼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지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로 강제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황재홍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번 매뉴얼은 HICPAC(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기준을 수정, 변용하고, 권고수준은 동일하게 채택, 치과 개원가에 맞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 40여 명의 전문가 참여로 259개 문항에 대한 권고 수준 조사를 통해 감염관리 항목의 위험도와 빈도, 중요도를 평가한 기준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김철수 협회장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어진 토론회 패널로는 치협과 복지부 구강정책과외에도 개원가를 대표한 참석자 및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각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함께 참여했다.

패널들은 감염관리에 대한 개원가 현황, 사회적 아젠다로서 감염관리에 대한 접근법과 비용과 인력배치 등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문제들이 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했다.

특히 감염관리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치과개원가의 현실에 맞는 매뉴얼 확정과 감염관리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감염관리수가 정책과 의료인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치협 나승목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표준정책매뉴얼을 통해 개원가의 현실에 맞는 감염관리 표준정책이 수립되기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적인 진척사항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향후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개원가에서 적용가능한 현실적인 방법과 그 범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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