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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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기자회견 열어
  • 정재이 기자
  • 승인 2019.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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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철회하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촉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2월 10일 오전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월 5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민영화의료정책으로 2010,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1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건강불평을 야기 시킬 것이기에 당장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규정하고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 선포하고 몇 가지를 짚어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사가 만성질환자 상담·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진단·치료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어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했다.

둘째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며, 셋째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한다고는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민간보험사로서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계획에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 축적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들은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벌이는 건강파괴 행위만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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