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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유튜버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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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유튜버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2.0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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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Vs. 치과 홍보 유튜브 효과 설전
불특정 다수 노출 위험 … SNS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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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보 트렌드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중에서도 ‘유튜브’라 할 수 있다. ‘요즘 애들은 검색도 유튜브로 한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된 지 오래며, 이러한 돌풍을 치과계도 피해갈 수 없었다.

SNS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치과의사 스스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인플루언서를 자처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튜브는 대체로 ‘개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 소통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유튜브에 ‘잘하는 치과’ 등을 검색하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댓글 등을 통해 치과를 추천받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 세대의 추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SNS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SNS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가이드라인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NS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개인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의사 표현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도 “SNS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치과계도 의협의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특히 인터넷 및 SNS 심의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정하고 있다. SNS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의료기관과 관련한 홍보가 범람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이 없는 광고 심의 비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다.

대부분 유튜브 채널은 정보제공, 홍보, 오락 등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치과 관련 채널은 대게 환자에게 올바른 치과의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직종의 교육을 위한 것과 단순 치과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개원의는 “소위 말해 환자에게 ‘좋은 치과’, ‘양심 치과’로 불리는 채널은 구독자 및 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채널에 광고까지 붙었다”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환자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도록 SNS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치과를 불신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SNS상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다른 젊은 개원의는 “신규 개원의는 환자와의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유튜브라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통해 시대에 맞춘 홍보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협, 한의협, 치협 3개 단체는 의료광고심의 회의를 통해 개원가의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과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치과계에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유튜브 등에서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채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고발 대상이 1차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업 정지 등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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