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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특위 제시한 선거방식 … 선관위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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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특위 제시한 선거방식 … 선관위는 NO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1.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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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개정 아쉬워”
집행부 재무 규정에 대한 지적도

“치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개정에 노력했지만 선거관리규정과 재무 규정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이하 정관특위)는 지난달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관특위 운영 경과 및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특위는 “앞서 30대 협회장 선거에서 우편, 기표소 투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결국 2018년 5월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했다”면서 “특히 우편투표는 극히 무의미한 투표율이 나타났다. 2017년 본 선거에서 2900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했지만 실 투표자는 50%도 되지 않았고, 2018년 재선거에서는 101명의 신청자 중 65명이 우편으로 투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관위 규정에는 3월 10일 1차 투표 후 3월 17일 치러지는 결선투표 사이 약 일주일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관특위는 선관위에 ‘선관위 규정에 관한 검토사항’ 등을 통해 문자투표 단일방식을 제시했지만, 선관위는 30대 협회장 선거와 동일한 투표 방식을 선택했다. 때문에 회원들이 우려하는 선거 무효소송 등에 휘말려 또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재선거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정종원 위원은 “선관위 규정 제42조 선거방법에서 우편 투표를 없애고 문자 투표만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특히나 문자 투표로만 선거를 치루면 투표일 조정을 통해 바로 다음날 결선투표를 할 수 있어 선거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관특위의 제안은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는 것.

또한 정관특위는 “현 협회장이 연임의사를 갖고 차기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 등록 O개월 전에 협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치협 재무 규정이었다. 김법환 위원은 “3년 전 직선제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후보들의 선거공약에서 협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회비 인하’, ‘급여 반납’이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10%의 회비 인하, 급여 반납 등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30대집행부는 재무규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재정관리이므로, 재정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개정에서 재무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회원들에게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합의점을 찾고 싶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면서 “임시 대의원 총회 등을 개최하기도 어렵다”며 정관특위 회의 과정의 아쉬움을 거듭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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