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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당국, 투명교정 장치 업체들 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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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당국, 투명교정 장치 업체들 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9.11.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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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를 밝히지 않은 SNS 홍보 등 문제
△호주에서는 댓가를 받았음을 공개하지 않고 SNS 등에 투명교정장치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이미지 : Edwardolive / Shutterstock).

호주 SYDNEY : 호주보건시술사규제기관인 AHPRA(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는 치과의사에게 내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투명교정기업 4곳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HPRA는 시장 선두업체인 Invisalign과 원격치과서비스 제공업체인 Smile DirectClub, EZ Smile 및 Wonder Smile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지에 따르면, 4건의 조사는 치과업계 내에서 이들 기업들의 사업과 마케팅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만은 The Age and the Herald의 기사를 통해 제기됐으며, 기사 작성자들은 보건당국자들이 규정시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SNS 등에 투명교정장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인플루언서들이 판촉에 나서는 것에 대해 연방 당국자들이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것이 사실인 경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교정장치와 같은 치료목적의 용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댓가를 받았는지를 밝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백5만 호주달러(한화 약 8억4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SNS를 통한 판촉 역시 보건시술사규제 규정에 위배되며, 개인의 경우 광고당 5000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두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치과계 내부 고발자는 “누구도 법을 따르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멜버른의 보철의가 보낸 편지에서는 이 같은 비공개 프로모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는 위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Invisalign Australia가 치과의사에게 대량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에 불만을 제기했다. Invisalign 케이스를 주문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할인 혜택은 치과의사 및 교정의사에게 회사의 투명교정장치를 판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것은 환자에게 부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erald에 확인한 바, Invisalign Australia는 공인 치과의사에게만 대량 할인 해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러한 할인은 호주 법률에 따라 허용되며 업계에서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AHPRA 조사외에도 치료용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명교정과 관련한 광고 방식의 잠재적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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