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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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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 고민주 기자
  • 승인 2019.11.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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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 ‘한 목소리’
현 의료법 관련 다양한 개정 방안 오고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약단체 공동 주관 하에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발제에 나선 조성욱(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복수 개설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팀장은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엄격히 세워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은 “의료법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을 개설,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성헌(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전문의가 부족한 분야 및 일정 규모 이하의 1차 진료 기관에 한해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의료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보완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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