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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모자분리와 전기세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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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모자분리와 전기세 줄이는 법
  • 정종호 대표
  • 승인 2019.11.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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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18
치과의사 출신 병원인테리어 전문기업 정종호 대표

덴트포토에 전기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 원장님께서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주셨다. 요지는 6년전 30평 치과를 인수받아 운영중인데 동기들의 다른 치과보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10kw면 충분할 치과 계약전력이 30kw로 돼 있었고 원장님은 원인도 모른체 6년동안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전에 무상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7000원×20kw×12개월×6년).

그래서 관련 서류를 알려드리고 계약전력을 10kw로 낮출 수 있게 도와드렸다.

그럼 한전에 전화만 하면 핸드폰 요금처럼 바로 계약전력을 낮출 수 있을까?

한전 입장에서는 계약전력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소비자의 전력사용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kw당 6800원가량의 기본요금을 폐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승압을 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계약전력을 낮추려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거부하기가 일쑤였다.

계약전력 낮추는데 필요한 서류는 한전홈페이지에서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임대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사본과 건물주의 주민등록증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계약전력을 줄이는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한번 해 놓으면 병원을 그만 둘 때까지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다.

모자분리란 건물에 들어와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우나시설이나 헬스센터 등이 상가에 입점할 때 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장에서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전기세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한전으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으로 관리비를 잘 내던 다른 상가 주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저에게 문의가 오는 대부분의 모자분리는 인테리어업자가 병원의 계약전력을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해 관리실에서 병원만 따로 모자분리를 하지 않으면 인테리어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냐고 원장님이 문의하는 경우였다.

일부 못된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비를 더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가 한전에 납부하는 한전불입금이다. 단독건물이거나 모자분리를 하는 경우는 한전불입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관리비와 함께 전기세를 내는 복합상가의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한전불입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증설을 이유로 건물내 전기공사만 하면서 원장님께 한전불입급을 내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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