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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동산구입 시 자금출처조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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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동산구입 시 자금출처조사 Ⅱ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11.1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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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17

 

최근에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병·의원전문 세무사로서 필드에 있다보니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개원의들의 제1의 관심사가 부동산구입(특히 아파트구입)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지난번 칼럼에서 국가가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조회하고 수집하는지 알아봤으니, 이번호에서는 가장 밀접한 아파트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과 신고기한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거래가 아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작성하게 돼있으며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은 물론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이 되며 공동명의도 해당됨을 주의해야한다.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신고내용이 허위일시 실거래가액의 2%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제출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해야한다(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닌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작성 시 가장 많이 묻는 항목들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기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본인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예금·적금만 해당되고 주식등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기록.
- 펀드/금융자금 그리고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 현금 등 기타에 해당.
- 부동산매도, 보증금회수, 재건축등으로 발생한 권리가액 등: 부동산 처분대금에 해당.

2) 차입금등
- 주택보유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임대보증금: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승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세입자 얻고 보증금 받을 계획인 것도 포함.
- 가족·친인척등 제3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상환기간 약정 시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기재. 이외에는 그 밖의 차입금에 해당이 됨.
이번에는 자주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호에는 실제 과세당국의 소명자료요구 공문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대입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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