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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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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안내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9.10.3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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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시 한 번 더 고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9일 약 5년의 검토기간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선고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됐다.

치협은 이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해 의료인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네트워크 혹은 치과 사례와 함께 동 치과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담은 안내문을 발표했다.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치과의사 구인구직 사이트인 KDA 덴탈잡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관련된 구직 사이트 등에 협조 요청해 구직게시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된 것”이라며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의료계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치협은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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