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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소수술]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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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소수술]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9.10.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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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술 보험 청구

 

2) 치근단절제술 후 보험 청구
1. 치근단절제술의 보험 청구
1) 치근단절제술(가-전치) Apicoectomy anterior tooth
2) 치근단절제술(나-구치) Apicoectomy posterior tooth
치근단 병변으로 인해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치아에 치근첨을 외과적으로 절단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후가 좋아 전치 및 소구치에 꾸준히 사용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시술 중 하나다.

접근 용이도에 따라 2가지로 나뉘며 근관치료 종료 후 진행한다. Burr(가)를 사용해 시술하고 시술 전 방사선촬영이 원칙이다. 유치에 대한 치근단절제술은 처치를 지양한다.

치근단절제술에 행하는 치근단패쇄술과(reverse filling)과 사용재료인 아말감, IRM, MTA 등의 비용은 수술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급여청구가 불가하고 또한 임의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 Burr(가)와 Silk는 재료대 청구가 가능하다.
 

2. 치근낭적출술의 보험 청구
치근낭적출술은 치근막 내의 상피잔사에서 유래된 낭으로 대개 치수괴사 후 형성된 낭을 크기에 따라 외과적으로 적출할 경우 아래 4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치근낭적출술(범위 내 낭종 크기당) Radicular cyst enucleation
가. 1/2치관 크기 이상 나. 1치관 크기 이상
다. 2치관 크기 이상 라. 3치관 크기 이상

치근낭적출술은 방사선에 근거한 진단이 중요한데 심사평가원 심사 시 명세서상 확인이 불가해 선 삭감(조정) 후 인정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결국은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만(재심사조정청구)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치근낭종<그림3>은 방사선 상에서 원형의 낭종벽을 형성하고 액체 또는 반유동성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적출 후 양상은 터진 물 풍선과 같다. 불인정 사례가 싫다면 조직검사 의뢰 후 검사결과지에 의해 청구한다. 위와 같은 경우 조직검사 비용도 병행청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종양<그림4>은 낭종벽이 없으며 원형이 아닌 불규칙한 외형의 방사선 투과상으로 고체 또는 육아종의 형태로 적출되므로 청구 전 주의가 필요하다.

매복치아와 과잉치 발치 시의 보험 청구
(1) 매복치(impacted teeth)는 맹출이 어렵거나 또는 치관이 정상적인 교합평면상에 이르지 못하고 턱(뼈)안에 존재하는 치아를 말한다. 매복치 발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단순매복치: 치은 또는 점막 절개 후 발치
나. 복잡매복치: 치아(치관, 치근)분할술 후 발치
다. 완전매복치: 치아분리술과 치조골 삭제 후 발치

매복치 발치는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방사선 영상이 없는 매복치 발치는 단순발치 또는 난발치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발치 이전에 촬영한 방사선을 참고했다면 내역을 서술한다. 매복치(지치, 과잉치)는 1개 치아이지만 치아의 위치, 구개반응, 매복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제3대구치 및 과잉치에선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의 산정도 가능하다. C.T촬영은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하치조신경관 또는 상악동 등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로 인해 발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산정 가능하다.

(2) 과잉치(Supernumerary teeth)는 정해진 치아 수 이상으로 발생한 치아로 별도의 치식이 없으므로 발생된 인접치의 치식을 사용한다. 또한 발치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전치발치, 구치발치), 난발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과잉치의 매복정도에 따라 단순매복치, 복잡매복치, 완전매복치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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