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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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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 고민주 기자
  • 승인 2019.10.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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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량에서 보호
분과별 가이드라인 파일 작성해 검색 효율 높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표기했다.

가이드라인은 분과별로 파일을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사용자 자신이 필요한 분과의 가이드라인만을 취할 수 있어 정보의 접근 편의성도 높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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