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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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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초청 토론회
  • 임성빈 기자
  • 승인 2019.10.2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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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하자”
1인1개소법 합헌이후에 치과계 TO DO LIST

8월 29일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에 맞서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후속 대책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기세호박영섭, 이하 국수연)는 지난 23일 강남 토즈타워점 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영섭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기세호 공동대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황인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 부회장, 오춘상(관악구 한의사회) 회장, 김철신(건치신문) 편집장이 패널로 나섰다.

먼저 기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치과계에서 의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는 곧 건강한 치과 생태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후속 보완입법 마련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 인력과잉문제 해결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등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합헌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난 5년간 우리 의료계는 의료 상업주의가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 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황 전 부회장과 오 회장은 약사계와 한의학계도 법인약국, 사무장한의원 같은 문제로 치과계와 비슷한 상황임을 밝혔다.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수연과 약사계, 한의학계가 연대해 불법 영리병원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김 편집장은 그 동안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의료산업 선진화법’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치과계가 다른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국민들과 힘을 합쳐 보완입법의 내용과 과정을 공유해야 불법 영리병원들을 이길 수 있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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