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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소수술]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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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소수술]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9.10.24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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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술 보험 청구

주위에 많은 분에게 임플란트 수술 외에 받은 질문이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소수술에 관한 것이었다. 혹시나 주위 임상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이란 제목으로 일 년 여 동안 임상을 연재했다. 

칼럼을 통해 술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해소했다면 필자로서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동안 연재하면서 또 하나 신경 쓴 부분이 ‘소수술의 보험 청구’에 관한 부분인데, 11회의 연재 동안에는 교정을 위한 소수술과 심미를 위한 잇몸 성형과 잇몸 미백 치료의 경우 명백하게 비보험 치료로 분류돼 임상가가 그 비용을 정해 환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이밖에 소수술은 보험 청구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돼야 한다. 

그동안의 소수술 임상케이스 외에 보험 청구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1) 절개와 배농 치료의 보험 청구
구강 내에서 처치되는 구강내소염술은 아래와 같이 4종류로 치과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구강내소염술(가) Incision of Gingival Abscess, Pericoronal Abscess
치은주변 및 지치주위에 화농성 종창 관찰돼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 행위
2. 구강내소염술(나) Incision of Alveolar Abscess or Palatal Abscess
치조부 및 구개부의 농양성 병소가 관찰돼 근관치료 등으로 해결되지 않아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 행위 
3. 구강내소염술(다) Abscess of Tongue or Mouth of Floor
설저 또는 구강저 주변의 화농성 종창투약이 관찰돼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구강내 박리를 통해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행위
4. 구강내소염술(라) Osteitis of Jaw, Osteomyelitis of Jaw etc.
악골 내 치성 농양의 형성으로 농양이 골속으로 확산돼 골막하 박리를 통한 배농 행위

치과의원에서 자주 처치되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 빈도는 가, 나, 다, 라 순으로 나타난다. 

그 중 구강내소염술(가)의 경우가 구강내소염술(나)에 비해 6배 이상 많이 청구되는데, 이는 보험청구용 화면의 구강내소염술(가)의 화면배치가 전면에 있어 대부분 구강내소염술(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림1> 임상 케이스는 구강내소염술(나)로 선택돼야 하는 증례로 소액의 차이지만 권리를 찾는 의미에서 꼭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구강내소염술은 외과 수술의 특징 중 하나인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Blade, Nu-gauze, Rubber-tube 등을 사용했더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구강내소염술은 급성기에 화농성 농양을 해소하는 것으로 상병 선택 시 신중해야 하는데 배농 행위만으로 처치가 종결될 경우 치은, 치관주위 농양절개술인 구강내소염술(가)를 산정하며 급성치관주의염(K05.22) 혹은 동(굴)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K05.20) 상병을 선택한다. 

혹여나 당일 날 동일한 부위에 구강내소염술과 치석 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등을 동시 진행했다면 치주 관련 처치는 100%를 산정하며 구강내소염술은 50%만 산정한다.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가 병행될 경우 구강내소염술(나)를 산정하며 상병명은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K04.4) 또는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상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당일 동일 부위에 발수와 구강내소염술(나)를 처치할 경우 발수는 100%와 구강내소염술(나)를 50%로 산정한다. 발수가 아닌 근관세척 중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했다면 근관세척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근관세척 중이더라도 근관을 통한 배농 행위가 아닌 치은, 치조부에 별도의 절개에 의한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나) 50%를 추가해 산정할 수 있다. 

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마취 하에 진행해야 한다. 절개 및 배농은 메스와 배농관을 사용해야 하며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배농관을 사용했으므로 수일 후 외과수술 후 처치(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가끔은 치주 관련 상병을 사용했다고 치주 치료 처치(U2221)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구강악안면 수술로 수술 후 처치(U2211)를 산정해야 한다. 

1일 최대 3개의 농양 부위에 처치가 가능하며 제1병소는 100%, 제2병소는 50%로 1일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다. 여러 날이 지나 동일부위에 다시 절개 및 배농 행위를 진행했다면 간격에 상관없이 100% 산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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