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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세무조사에 개원가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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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세무조사에 개원가 멘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1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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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 … 365일 의심 대상자
진료비 현금 할인 유도로 인한 신고 누락 가장 커

상대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원의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세무조사일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의 모 개원가는 세무조사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컨설팅업체를 통해 원장 스스로가 교육을 받고, 꼼꼼하게 차트와 지출입을 관리하는 등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비한 결과 큰 리스크없이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라고 생각했지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은 탈세와 탈루의 의심 대상자이기에 사업자인 원장은 자금 흐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소재에 개원하고 있는 또 다른 개원의도 최근 세무조사로 주말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세청에서 파악한 의료기관 세금신고 불성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할인을 유도하며 현금 결제 후 일정비율만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의 매출 누락과 ‘증빙서류 없는 허위 과다경비 계상’, ‘차명계좌 입금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포함돼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3.5억 원으로 변경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한 세무사는 “세무관리를 요청한 개원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여전히 일부 개원가에서는 환자에게 현금 할인을 유도하며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과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78건으로, 미발급액은 2억9900만 원이었다.

전년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 시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혹은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관계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흐름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저렴한 치료비용이라고 강조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제 세무조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공한 의료기관은 저마다 세무관리 비법이 존재한다. 보험청구프로그램이 보편화 돼 있지만 철저한 차트관리, 성실납부 등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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