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도움자료 확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신고도움자료 확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돌아왔다.
법인사업자 94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개원가는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들은 신고 전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로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 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며,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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