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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경징계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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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경징계 多
  • 윤지영 기자
  • 승인 2019.10.1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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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 징계수위 낮다’ 지적
의료법상 면허 취소 규정 NO … 대책 마련 필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징계는 1854건 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1개월 이하 경징계는 450건으로 24.3%를 차지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이었고, 징계 수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와 진료 중 환자를 강제 추행, 혹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강간 사례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지만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에만 적용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한 방송에서 다뤄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1건에 그쳤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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