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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치과 고용시장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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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치과 고용시장 ‘먹구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1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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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구인난 악화·고용보험료 인상까지 ‘이중고’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조장으로 빛바랜 정책될 것” 우려도

정부가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를 시행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과계 최대 난제인 보조인력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기존 50%), 지급기간 최대 270일(기존 240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됐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율도 1.3%에서 1.6%로 인상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8%를 부담해야 된다.

한 노무사는 “10월 1일 기점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등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경영과 직결되는 실업급여 인상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는 오래전부터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취업을 하고자하는 인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유휴인력 증가 현상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기량이 뛰어난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어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늘리며 재원 고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고용보험료율을 0.3% 인상했다. 사업주인 개원의들에게는 구인난과 보험료 추가납부라는 두 배의 부담을 한꺼번에 찾아왔다”며 “사업주도 노동자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빛바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 중 간혹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직원이 있다”면서 “실업급여 인상으로 이러한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행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부 소득이 보전되는 제도이기에 노동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킨다”면서 “실업급여 인상도 인상이지만, 허위로 구인을 하는 것처럼 편법을 사용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대안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정수급 사례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 분야는 ‘고용분야’로 1~7월까지 총 368억 원이 적발됐다.

한 노무사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명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향후 수급금액 반환 및 부정수급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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