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 승인율 96%
최근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한의사 사건이 불거지며 ‘의사 면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승인율은 96.1%에 달했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유 소멸·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별도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이 어떠한 범죄를 행하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현행제도가 문제”라며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 정보 공개를 적극 논의 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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