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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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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 임성빈 기자
  • 승인 2019.10.1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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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의’ 끝까지 사수
향후 의료법 개정 및 보완책 제시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8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법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의 수호과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보고회에서는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1인 1개소법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법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 1인 1개소법 특위 위원장은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입법을 통한 사회적 논란 해소의 필요성 제기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시정요구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업의 특수성 강조, 타 전문자격과 제도와의 형평성, 의료인의 진료 책임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 등을 헌법소원의 대응 논리로 내세웠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히 관련 부서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은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 앞을 지킨 치과의사들의 노고와 의료인들의 노력이 합해져 나온 결과”라며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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