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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달라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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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달라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10.1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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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최근 법이 개정돼 일가정양립 지원 및 내용이 확대됐다.

치과 개원가 병원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10월 1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의 신설, 고용보험요율의 변경 등이 바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이다.

세후계약으로 진행되는 병원 임금의 특성 상 고용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장님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인상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인상 및 고용보험 요율 변경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확대됐다. 그동안 90일 지급 받았던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는 급여일수가 증가돼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된 셈이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0.3% 인상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8%를 부담하게 된다. 세후계약을 한 원장님은 1.6%를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참고 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문재인 정권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가 지급이 실현됐다. 10월 1일부터 기존 3일에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의 급여를 정부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기존 하루 2~5시간에서 하루 1~5시간으로 단축 범위가 확대됐으며,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 변경됐다. 육아휴직의 경우 1회 분할 사용이 허용되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 휴직 (2020년 시행)
기존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만 존재했으나, 가족돌봄휴가가 추가적으로 신설됐다. 가족의 범위는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가 추가 확대됐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연간휴직기간 90일이 부여되며, 이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가족돌봄휴가라 한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원장님들도 사전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함께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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