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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단축시대 치과계만 주말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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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단축시대 치과계만 주말 풀가동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0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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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들 ‘근무시간 줄이기’ 안간힘
치과계 특성상 주말에 열리는 행사일정 조정 필요성도 대두

지난해 2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면서 연장근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존 근로환경에선 ‘일주일’이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7일’이라고 명시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최대시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장들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고,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치과계도 변화에 발맞춰나가고 있다. 대부분 개원가로 운영되는 치과는 5인 미만의 의원급이 많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기에 큰 혼란은 피했다. 하지만 치과계 특성상 주말에 열리는 대형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치과기자재 업체들의 근무 환경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30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한 업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주말 근무 시 주중에 대체휴무(이하 대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정책에 대응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주말에 업무를 진행했을 때에는 주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정책 시행으로 변화된 게 있다면 회사, 그리고 부서에서 무조건 대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생산직군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사무직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영향은 없다”면서 “주말 전시 등으로 바쁜 영업팀은 주 52시간에 맞춰 근로환경을 개선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중견급 이상의 업체들은 대휴를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하고 있었다. 인력풀이 원활한 업체의 경우 주말 내내 행사가 진행된다면 주말 이틀 중 하루만 출근하도록 하는 로테이션 근무를 지향하고 있는 것.

업체 관계자는 “특화된 직군이 아니라면 업무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내 구성원 모두 주말 전시가 있다면 이틀 중 하루만 출근하고 있다”면서 “주말과 주중에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자재업체들이 주말행사로 인한 52시간 시대를 대비하는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할 방침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이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 업종 및 지역별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보건업은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유지 여부에 따라 불가피한 변화도 있을 수 있어 혹여나 제도권 내로 들어간다면 업장 규모에 따라 인력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기에 주말에 몰리는 치과계 학술대회 일정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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