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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불법 의료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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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불법 의료행위’ 조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0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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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완벽히 뿌리 뽑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정책연구원은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을 안내하고 자진신고 독려 및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제공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해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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