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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여론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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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여론조사’ 발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0.02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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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국민 10명 중 7명 사무장병원 폐해 공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진행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대상자 73.2%가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고, 80.2%는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 걸려 이 기간에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설문 대상자 7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국민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37.1%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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