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원장님, 아직도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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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아직도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하나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19.10.02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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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3
본인부담금의 미수금과 중복분Ⅰ

치과 매출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험 임플란트와 비보험 임플란트를 함께 식립하는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런 경우 환자의 수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험 임플란트는 보험진료를 하는 단계별로 수납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발된 보험청구프로그램들은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을 보험진료를 한 날과 해당 금액을 픽스해서 장부를 만든다. 그 결과, 다른 날 환자가 수납을 하게 되면 보험진료 당일 ‘보험 본인부담금’은 미수금으로 남겨져 있고, 실제 수납한 보험진료가 없는 날의 수납은 ‘비보험 진료비’로 장부가 작성된다.


일반기업 대상의 세무실무상 ‘미수금’은 매출에 해당한다. 때문에 병원의 매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의 담당자가 청구프로그램 상의 ‘미수금’을 매출로 잡게 되면 받지 않은 진료비가 매출로 신고 돼 해당금액의 최대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필자는 2018년 귀속 신고 매출 신고를 지원하면서 미수금이 신고되는 병원의 금액을 조정했다. 그중 절세한 금액이 가장 큰 곳의 조정금액은 약 7000만 원(적용세율 44%)의 세금으로 약 3000만 원에 육박한다. 통상적으로 병원이 매출을 1억 원 정도 창출할 때 세후 순익이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손실의 규모가 적지 않다(기준 : 매출1억, 경비 6천, 소득4천, 적용소득세율 3~5억 구간, 소득공제 및 누진세 적용하면 약 30% 내외).

그렇다면 제대로 수납처리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원장님께서 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을 바탕으로 원장님께서 수납과 신고매출 작성의 원칙을 세운 후 데스크 수납담당자를 훈련하고, 세무신고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받지도 않은 진료비가 매출로 신고되어 그 매출에 대한 평균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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