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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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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9.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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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평균 2.3배 차 … 잇몸웃음교정술 의원급 편차 최대 6배

치과의원의 임플란트는 최저 48만 원, 최고 300만 원, 평균금액 132만7233원이었으며, 평균·최고금액 사이의 가격차는 2.3배가량 차이가 났다. 또한 치과병원의 임플란트의 경우 최저금액 55만 원, 최고금액 431만820원으로, 평균금액은 168만94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해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한 시스템 등을 이용해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의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서울권이 2.1배로 가장 크고, 전라권이 1.3배로 가장 작았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9459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만3238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충청권이 3.7배로 가장 크고, 전라·강원·제주권이 1.6배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크라운(금니)의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서울권이 1.9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3배로 가장 차이가 적었다.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 가장 높았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았다.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2.3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치과의원은 치과병원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치과의원의 최고금액이 치과병원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도 컸다.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치과병원 2.4배에 비해 치과의원이 3.2배로 더 컸다.

잇몸웃음교정술은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배로 치과병원 3.3배보다 매우 높았으며, 골드크라운은 최저, 최고금액이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기관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중 치과병·의원은 1만8117개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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