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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원장 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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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원장 처벌 청원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9.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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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의혹 치과 인수 원장 국민청원 게재

최근 방송을 통해 고양시의 한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 치과의사가 해당 치과의사를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A원장으로부터 치과를 인수한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김 원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글을 청원했다.

청원에서 김 원장은 “A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무고한 환자들이 이가 갈리고 뽑혀 현재도 고통 받고 있다”며 “3년 전에도 동일한 수준의 진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27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A원장은 정상진료를 했음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또 현재 다시 치과를 열어 환자들을 모으고 진료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무도 막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A원장은 지난 2014~2016년 일산동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41명,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덕양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112명의 피해사례가 보건소로 접수됐다.

경찰에서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A원장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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