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헌재의 선택은 ‘합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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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헌재의 선택은 ‘합헌’이었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8.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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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합헌 … 5년만에 종지부
치협, 불법네트워크 청산 위한 보완 입법 추진할 것

“의료시장 양극화, 의료가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1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은 합당하다”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지 5년이 흐른 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하며, 치과계를 괴롭혔던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등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4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해당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4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 등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428일 동안 성실히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했던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헌재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줌으로써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의료정의를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해준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오늘의 기쁨을 그동안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합헌 판결을 간절히 염원해온 3만 치과의사들과 함께 하고자한다”면서 “치과계는 다시 차분히 전열을 추스르고 정비해 1인 1개소법의 보완입법 통과라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총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1인 1개소법 1인 시위를 이끈 김세영 고문은 “먼저 일치단결하며 4년 동안 헌재 앞을 지킨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오늘의 판결을 통해 치협뿐 아니라 타 유관단체도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는 헌재 판결 이후 “1인 1개소법의 헌재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1인 1개소법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 합헌 판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및 1인1개소 사수 특위 위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다>

사건번호: 2014헌바212 사건명: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선고일자: 2019.08.29 헌법재판소는 2019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운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들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 계속 중인 자들이다. ○ 청구인 박○○(2014헌바212)는 1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들(2014헌가15)은 1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2014. 8. 2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청구인 조□□, 임△△, 김▽▽, 김◇◇(2015헌마561)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최◎◎(2016헌바21)은 1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및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운영’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결정주문 1.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및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운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조□□, 임△△, 김▽▽, 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운영’의 사전적 의미와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의료법 개정의 취지 및 그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적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위반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 외에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여, 의료법인 등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 그러나 의료법인 등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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